
경찰청은 5. 18. 경찰과태료를 50건 이상 고액체납 한 차량 중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등 강제조치와 운행자 형사처벌이 가능한 차량을 선별, 수배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하달 했다.
이에 따라 수성경찰서는 발견된 대포차량 운행자를 심층 조사해 대포차 생성 및 유통과정에 위법사항 있을 경우 형사입건하고 하고,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인도명령 등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포차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의 신속한 차량견인 및 공매처리 등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 대포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