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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수성구청, '대포차 근절 업무협약 체결'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06-09 22:17:28
  • 수정 2015-06-09 2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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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의 신속한 견인 및 공매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 경찰과태료를 50건 이상 고액체납 한 차량 중 형사처벌 가능한 차량 선별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이상탁)와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경찰에 적발된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대포차 의 신속한 견인 및 공매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9일 오후3시 수성경찰서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 18. 경찰과태료를 50건 이상 고액체납 한 차량 중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등 강제조치와 운행자 형사처벌이 가능한 차량을 선별, 수배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하달 했다.
  
 이에 따라 수성경찰서는 발견된 대포차량 운행자를 심층 조사해 대포차 생성 및 유통과정에 위법사항 있을 경우 형사입건하고 하고,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인도명령 등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포차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의 신속한 차량견인 및 공매처리 등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 대포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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