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단속기간에는 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으로서 야영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 상업행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무허가 시설은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법야영을 하지 않고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