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그동안 노점상이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해 점차 가판규모를 확장하자 상대적으로 경쟁의식을 느낀 상점가 상인들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함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화재발생 등 안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지속되어 노점이전 후 도로포장 및 하수도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문경시는 1차적으로 사전에 상인 설득을 통해 개별 철거토록 권유하고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5월초 착공하여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