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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가 골목서 환전하던 '불법환전상 검거'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04-07 17:56:21
  • 수정 2015-04-07 2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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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부경찰서, 하루 약1000만원 이상 환전한 것으로 추정
  • 주택가 골목에서 손님과 만나 게임장에서 발행한 무료이용권을 이용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서진교)는 불법게임장에서 발급한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꾸어주던 환전상 서OO(남, 35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환전에 사용하던 현금 200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전상 서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 15분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손님과 만나 게임장에서 발행한 무료이용권을 이용시간과 점수에 따라 10%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소지한 현금과 무료이용권으로 미루어 하루 약1000만원  이상을 환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근 게임장과의 연관성을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구서부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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