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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추경예산심의·의결 원천무효다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4-03 15:08:27
  • 수정 2015-04-16 1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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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훈선 의원, 절차상의 정당성 확보치 못해 재심의 요구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원이 4월 2일 열린 제16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결과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의회 본회의 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밝힌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의결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의회가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는 안동시 집행부가 올린 원안대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회의장에서 정 의원은  “의회는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려 예비심사 조정한 결과를 예결위에서는 각 의원들의 의견을 속기록으로 남기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고 하는데 이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원천 무효다.”며 “회기를 연장해 제 3차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기탁 예결위위원장은 “예결위에서 개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개인의견으로 받아들여 의사진행을 했으면 한다.”고 김한규 의장에게 요구해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회를 통해 정 의원의 요구는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의회가 열리기 전 정식 안건으로 요청해야 의사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 인해 무소속 의원 6명은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이 남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각종 민간행사 보조금을 줄인 심의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원안가결하고 이를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의 의견은 속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았다.”며 “정책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거스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다”고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한편 예결위는 새누리당 권기탁 위원장과 새누리당 남윤찬 부위원장을 포함, 위원에 새누리당 권광택, 이영자, 김은한, 무소속 손광영, 정훈선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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