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현재 만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돼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자활근로사업 급여 단가도 지난해 대비 3.3%가 인상됐다.
또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 심사자료를 수즙자의 동의하에 활용 가능토록 해 추가자료 보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II이 소득조사에서 공적소득만 인정했으나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소득으로 반영해 범위를 확대하고 통장가입자 대상 확인조사를 연2회에서 1회로 완화했다.
김택진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활·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