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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동행
  • 권윤정 기자
  • 등록 2014-10-28 16:35:47
  • 수정 2014-10-29 2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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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소방서(서장 김용진)는 지난해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12년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5개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도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대구북부소방서(서장 김용진)는 한국외식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가입 의무를 알리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백프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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