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검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현재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의 부족, 신변보호 대상범위 및 증인에 대한 위해요소 범위 협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범죄의 위험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도 동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주거이전 프로그램, 심리치료 병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현행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