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지난 1일 김모(82세)씨는 평소 거래하던 곳인 동남새마을금고 대흥지점에서 전화를 받은 후 700만원을 이체한 것을 지점장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이체를 중단했다.
다음날인 2일에는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권모(62세)씨가 새마을금고 용상동부지점에서 3천만원이 들어있는 예금을 해지하고 계좌이체를 신청했다.
송현동에 거주하는 이모(64세)씨는 "검찰청인데 계좌번호가 노출되었으니 다른 통장으로 옮겨라"는 전화를 받고 1천만원이 들어있는 예금을 해지하고 이체신청 했으나 이를 수상히 본 해당 농협지점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이체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병우 안동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해당 새마을금고와 농협으로 직접 찾아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노인층에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당황해서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녀 또는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금융기관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고 사실확인을 먼저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