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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에 나섰다.
올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 개정된 법률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 유출·변조·훼손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된다.
또한, 법령근거 없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7일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청군은 시장골목 등 군민이 많이 모이는 곳과 각 읍·면사무소, 주요 지역에 포스터를 게첨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알리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인해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에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신고 참여 행사(http://privacy.go.kr)를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