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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업주 검거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4-07-30 1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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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문 시정, 비상계단으로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한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 이야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 치안감)은 지난 2006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경찰과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 28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후, 업소 내에 등급분류가 취소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업주 허모(남, 55세)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50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업주 허씨는 현관 출입문을 시정한 채,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여 음성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완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게임위원회 파견 조사관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상습·고질 단속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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