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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경남편집국
  • 등록 2014-05-23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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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6월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해 새벽과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새벽·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중 고액·고질 체납자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2건이상이 체납됐거나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30만원 이상 체납 내역이 있는 체납자 차량이다.

특히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바퀴에 봉인장치(일명 자동차 족쇄)를 채워 차량 이동을 못하게 함으로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인다.

군에서는 재무과 직원 6명과 읍면직원 2명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주 2회 새벽(06시~08시), 야간(20시~22시)사이 불시, 대상 차량에 대해 집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한편 창녕군은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21억원(자동차세 체납액 7억원)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21억원 등 총 42억원의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금이 체납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1억 여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금액과 같은 만큼 지속적으로 아파트, 원룸단지,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체납대상자께서는 일시에 체납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이용해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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