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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 경남편집국
  • 등록 2014-02-13 1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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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창녕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3,0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까지다. 이외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원된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는 동부화재 단체보험 콜센트 (02-488-7114, 02-475-8115)를 통해 접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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