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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3일 창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한 행위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창녕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상시 적용되는 규정과 제한행위 시점별(선거일 전 180일 및 60일)로 제약사항을 명약하게 구분,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물의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활기찬 지방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