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2일부터 13일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대상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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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가 무분별한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2일부터 13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일회용컵, 일회용 비닐 식탁포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일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시민들과 관련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