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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남부지방산림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지자체,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방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위반사안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 할 방침이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퉁을 목격하는 경우 남부지방산림청(054-850-113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