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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10-04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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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 가구기준 185만6천원)에서 150%이하(4인 가구기준 232만원)로,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방문홍보와 단수, 단전가구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군 주민생활지원과(☏530-114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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