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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축산업 허가제 시행’ 의무교육 실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3-10-01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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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fmtv 울진] 올해부터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이 관내‘2013년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대상 559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시행’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 농가는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과 양(염소․산양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이며 사육면적이 15㎡ 미만 가금류 사육농가는 제외된다.^의무교육 장소는 지역에 따라 10월 7일 울진문화예술회관 영상관(후포면 삼율리 소재)과 10월 8일 엑스포공원영상관(근남면 수산리 소재)에서 시행되며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hr),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hr),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2hr)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위해 영덕울진축협울진지점에서는 대상 농가별 교육 참석 통지서를 기 배부했으며 대상 농가는 교육비 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경영시 축산업 허가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제 대상자는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가축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니 만큼 우리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회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교육대상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 농업인 지도․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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