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권고 교체주기 8년 경과한 가압식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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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김태한)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노후 가압식 소화기 폭발사고로 1명 사망과 관련하여 구입 후 자율 권고 교체주기(8년)가 경과한 노후 소화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수거하여 폐기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본체용기의 부식 ▲캡의 이완이나 손상 ▲분출구 막힘 ▲해체과정 중 무리한 분해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자율권고 교체주기 8년이 경과된 가압식소화기를 수거 · 폐기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안전관리자가 점검 후 폐기대상을 선별하여 구입처에 이송하고 그 외 대상은 소방서에서 확인하여 관계인이 폐기대상을 선별,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보내면 제조업체로 보내 폐기한다. 소화기는 1회 사용이 원칙이며 소화기 분사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후소화기 교체는 시설주 자율 교체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