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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80여개 불법 대부업체 '합동단속 나선다'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3-09-17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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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들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경상북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피해구제를 통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 일제신고 및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286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며, 특히 올 상반기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80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10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체가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이자가 39%로,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가 30%로 제한된다.^또한, 대부업체들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와 함께,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관련법 위반행위도 주요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접수 기간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1차 상담을 거친 후 정밀상담 필요시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에 의뢰하는 한편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강력 대처 해 나갈 예정이다.

경상북도 이 묵 민생경제교통과장은 "최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특히 신용 등이 좋지 않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금융 의존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제신고 및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금융․법률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 및 창업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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