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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경근 기자
  • 등록 2013-09-17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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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해 부과고지
 
[fmtv 안동]안동시는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1억1천100만원(토지분재산세 62,675명 81억3천9백만원, 주택분재산세 9,080명 9억7천200만원)을 71,755명에게 부과고지 했다.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공정시장가격 70%)로 산출된다. 또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토록해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고지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통장) 또는 현금카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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