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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09-11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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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13년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하여 9월 정기분 재산세 1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16억 7천만원과 주택(2기분) 6천만원 이며, 7월분과 9월분을 합친 2013년 재산세 총 부과액은 3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5천만원(5.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부터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징수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단행되므로 납세자는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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