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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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영천]영천시와 영천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교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 합동으로 4일 오전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형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준수 홍보활동 및 학생들의 학교 앞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을 지도했다.
특히,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에서는 최근 빈번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2차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 과태료는 1회당 8만원(승용차) 또는 9만원(승합차이상)이며, 2시간 이상 불법주차시 1만원이 가중된다. 또한 학원차량 주차시 운전자가 아닌 고용주 즉, 학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기성세대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시내 6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신설․정비했으며 각종 언론매체 및 현수막 게첨을 통해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