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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상주]상주시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식약청, 경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와 함께 3개반 9명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맞이 축산물 위생점검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지도·단속대상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농축협판매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재래시장 등이며 단속품목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전 품목으로 특히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 선물용 중심으로 수입(지역)축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부정축산물 판매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와 수입산을 특정지역 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지 않고 가축을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자 또는 축산물 포장행위를 위반해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호 상주시 축산유통과장은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와 설명절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