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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장의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을 담당공무원과 법무사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접수하는 ‘원스톱 방문보상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7일 2013년 성산정주권개발 안심마을 기초생활 기반정비사업의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협의 계약을 성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해 민원인이 군청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없앴다. 현장방문 보상 시에는 법무사가 동행해 현지에서 등기관련 업무와 상속관련 상담 등을 처리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시공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해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을 찾아 보상민원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방문보상은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고,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방문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며 업무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창녕군은 2009년 3회, 2010년 4회, 2011년 5회, 2012년 4회 출장보상을 실시했고, 올해에도 도천 우강1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영산정주권 개발사업 편입물건에 대한 출장보상을 실시해 82명의 대상자와 93필지 2억4900백만원의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