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공공 기관 및 단체의 무분별한 행정용 현수막의 불법부착방지를 위한 엄격한 적용과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부착 근절을 위해 '현수막 광고물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쾌적한 도심미관을 조성키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중구청이 현수막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한 방안은
▷시가지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개선으로'현수막 부착수량 제한 및 표시기간 단축'실시
▷주요간선도로 및 네거리에'현수막 없는 거리' 지정 운영
▷'상시 불법 유동성 광고물 단속반'편성운영
▷매년 증가하는 현수막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5개소) 추가 설치' 등이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현수막 부착수량 제한 및 표시기간 단축 운영을 통해 모든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부착 원칙으로 하되, 15개소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별 공공기관과 단체의 행정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을 2~3건 이내로 부착을 제한하는 한편, 표시기간도 종전에 15일~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토록 하여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현수막 없는 거리'지정을 위해 1단계로 공공기관 및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2단계 기관에 위반사실 통보 및 지정게시대 이외 현수막 철거 3단계로 일정구간을'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를 위해 2개반 8명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간선도로에 휴일.야간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
중구청 관계자는"최근 지역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증가로 옥외광고물 수량이 매년 증가하는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또한 행정용 현수막은 법 적용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현실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네거리에 무분별하게 부착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마련된 현수막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계기로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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