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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7-17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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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경찰서 제도 원활한 운영 위해 3개 기관과 MOU 체결
 
안동경찰서는 17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올해 8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김영환 안동경찰서장은 "이번 마일리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언론, 병원, 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안전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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