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4.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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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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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910년대 일제가 부여한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주소 체계가 부여 되어 있었으나 현대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시민불편은 물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새로운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를 도입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 4. 5일부터「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시는 새로운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반시민, 통반장, 학생, 시책관련 교육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위해 책자형, 접지형, 홍보전단지 등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새주소의 제도는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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