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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 창녕지소가 문을 열었다. 1일 오후 2시 배호창 공단 창원지부장, 김충식 창녕군수, 임재문 창녕군의회 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군청내 신축 행복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이번에 창녕군을 비롯해 남양주⋅청도⋅서귀포 등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9개 지소를 추가로 개소했다.
공단은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적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67개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9년 동해 등 15개 지소, 2010년 가평 등 15개 지소, 2011년 횡성 등 15개 지소, 2012년 예산 등 9개 지소, 2013년 남양주 등 9개 지소를 개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63개 시・군 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게 됐다.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근무하게 되며, 거점지소(3개 지소 당 1곳)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소한 54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706,582건, 법률구조 16,645건에 이르고 있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은 실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단 지소의 개소로 지역주민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어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