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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중이용시설 대상 전면금연 이행 합동 지도 단속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06-24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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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시행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창녕군보건소는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업소의 전면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제도이행 준비와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바뀐 제도 홍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계도를 펼쳐 왔다.

이번 전면금연 집중단속 대상은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청사 등이며 단속기간 중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적발, 단속하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간접흡연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돼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PC방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녕군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막고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 제도 및 금연관리 합동 단속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530-6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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