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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3-04-22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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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 동해중부선역세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및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인 흥해읍 대련리(8.37㎢)를 5년(2013.4.27~2018.4.26)간 재지정하고, 동해중부선 역세권으로 지정된 흥해읍 이인리(5.82㎢)는 포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2.10㎢)를 제외한 3.7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련리 및 이인리 일부지역(2.10㎢)은 포항 경제자유구역으로 5년(2008.4.26~2013.4.27)간 지정됐으나, 그 목적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지가를 안정시키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난개발을 방지해 계획된 사업의 부지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련리 및 이인리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해중부선 역세권인 흥해읍 이인리(3.72㎢)는 27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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