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천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 김창민 기자
  • 등록 2013-04-19 00:08:08
기사수정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근절
 
예천군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구,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분리수거대, 음식물배출함, 폐건전보관함 등 쓰레기 배출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분리 배출 홍보 전단지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종이류는 묶어서 배출하고, 유리․캔․플라스틱 등은 내용물을 비운 상태로 분리 배출,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대형폐기물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