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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단독주택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까지 가정용 상수도 반값 공급을 확대 시행한다.
안동시는 상수도 반값 공급을 연차별 3단계로 나누어 월 15톤까지 50% 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제1단계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할인하고, 지난해 1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해 제2단계 할인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마지막 3단계로 공동주택에 대해 할인을 시행한다. 할인은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일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된다.
각 가정에서는 가구분할이 적용돼 있는지 요금영수증을 확인한 후, 가구수가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상이하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정용 상수도 반값 공급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양 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가구당 15톤이라는 상한선을 두어 수자원 절약에 대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