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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직불금 신청·접수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2-28 0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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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농가당 신청 한도는 최소 0.1ha에서 최고 5ha까지"
 
안동시는 3월까지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농업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고자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ha(헥타)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이고, 쌀직불제와 중복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ha당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다.

친환경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 및 양액재배와 버섯재배(원목이용제외) 및 시비관리가 되지 않는 임야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필지별로 최고 3회 지급되며, 유기인증에 한해 5회 지급된다. 다만 지난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회 연장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농가당 신청 한도는 최소 0.1ha에서 최고 5ha까지"라며 "인증기관에서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심사해 친환경인증이 1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올해 12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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