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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확대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02-22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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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대상을 확대해 건축신고,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등의 개발행위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허가사항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허가표지판 부착을 다른 개발행위에 확대 적용해 주변의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표지판을 제작하여 창녕군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 설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신고사항의 공개로 각종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고, 투명한 개발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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