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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일간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과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요원 1~2명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경북지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시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bec.go.kr) 게시 또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등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원서 제출 당시 기재한 희망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