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녕군,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02-07 13:49:21
기사수정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고 숙박을 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일 숙박을 기준으로 내국인 관광객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원, 외국인 관광객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 5천원, 수학여행단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5천원을 최대 2일 숙박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관광목적이 아닐 경우, 여행사 관계자의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며, 보상금 관련 문의는 창녕군 관광담당(☏055-530-153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운영기간은 보상금 예산액 소진 일까지로 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