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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지난해 감사에서 부실 드러내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2-06 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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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나
안동소방서가 지난해 8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난 경북도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적을 받아 총체적 부실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안동소방서는 지난해 경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문책 2건 등 총 8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총포, 도검, 화약류 법을 적용받는 로프총과 마취총의 경우 반드시 발사원과 발사체, 몸체를 분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결합상태 그대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처분해야 할 구급차도 모두 매각 처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4년 불용처분 구급차량을 매각할 때, 병원 등 민간에서 재사용되면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폐기처분할 것을 지시했지만, 안동소방서는 이 같은 사항을 어기고 6인승 특수구급차, 특수앰뷸런스(스타렉스) 등을 모두 매각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119구조대와 수난구조대에 무자격자들을 배치하는가 하면, 해임 대상 의용소방대원 12명에게 자녀장학금 1천26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정수 승인 없이 냉·난방기 등 4개 품목을 구매하는데 1천4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도 도마에 올랐고, 안전로프 등 고압인명구조장비를 사용할 때 횟수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유압엔진펌프 등 7종 총 58점에 대해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문책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동소방서는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관리 부적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조사돼 복무 실태의 해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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