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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없는 '대학입학금지원사업'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2-04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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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대학입학금지원 신청자 28명 초과할 경우 우선 선발기준 없어
 
안동시는 이번 달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28명에게 대학입학금으로 모두 5천6백만원(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선발기준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 읍·면·동에 비치된 입학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대학합격증 및 입학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대학입시만 합격하고 등록(입학)하지 않은 자,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총 20명이 신청해 대학입학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이보다 8명의 여유를 두고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28명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선발기준이 별도로 준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경북도 사업인데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다. 매년 20명 정도가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올해도 그 범위가 될 것"이라며 "명확한 지침은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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