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지청 안동병원 셔틀버스 운행 의료법 위반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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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안동병원 셔틀버스운행의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안동지청은 택시운수업계가 진정하고 안동시가 고발한 안동병원 셔틀버스 운행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안동병원이 밝힌 안동지청의 무혐의 처분 결정의 주요골자는 △안동병원이 안동시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타 의료기관들에 비해 교통이 불편한 점이 인정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 및 장애인들이 병원의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의 운행을 요청한 점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환자유인을 위해 금품이 제공되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또 △환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한 타 의료기관들을 이용하지 않고, 셔틀버스가 무료라는 이유로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위치한 안동병원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안동병원의 지역적 특수성, 접근성의 차이,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안동병원은 이러한 법적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택시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건을 지난해 12월29일 모두 취하했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적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 노인환자, 장애인환자, 의료취약계층 등 모든 환자들이 편리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동병원은 지역을 넘어 경북도민 뿐만 아니라 충북 단양권, 강원 태백권, 대구권, 수도권 환자들이 찾아와 지역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