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겨울 심한 한파 지속돼 난방시설 가동 확대로 예년에 비해 축사 화재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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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일반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조기 복구를 위해 올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5억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 각종 재해(수해, 설해, 풍해, 화재 등) 및 가축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 등 축산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염소, 꿀벌, 토끼, 관상조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다.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관련부서의 대상자 확정 후,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백만원(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767개 경북도내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보험료 55억7천4백만원)해 각종 재해, 사고 등 325건의 피해발생으로 15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축산농가에 지급된 바 있다.
특히 올 겨울은 심한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시설 가동 확대로 예년에 비해 축사 화재가 자주 발생(2012년 11월1일 이후 29건 발생)해 축산농가에 큰 피해(재산피해 6억2천7백만원)를 주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정창진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일선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3년도부터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피해의 조속한 복구,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