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산품지정 심의회 '부도' 업체에 특산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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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에서 수개월 전부터 부도위기에 처했던 ㈜하회마을종합식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특산품지정 심의회를 열고 (주)하회마을종합식품이 신청한 두부를 포함한 2개 품목에 대해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을 의결하고 '안동인의 미소'라는 시 특산품 지정상표를 부착키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이 식품회사는 지난 10월부터 임금 체불 등 재정악화로 인해 11월 중순 근로자 일부가 그만뒀고, 심의회가 열린 날 1차 부도, 17일 2차 최종 부도 처리됐다.
결국 시와 심의위원들은 (주)하회마을종합식품이 1차 부도가 난 시점에 심의회를 열고 상표사용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업체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부도업체를 두고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선정하는 행위는 시와 업체가 시민·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6명의 심의위원 중 모 위원은 "(주)하회마을종합식품이 부도가 날 것 같다는 소문은 들었다"고 밝혔지만 심의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시 유통특작과 관계자는 "업체선정 기준은 신청 서류를 받고 실사를 통해 업체 규모와 생산과정, 생산품 품질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다"며 "다만, 그 업체가 (실사당시)부도직전에 처한 사실은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여기에 더해 시 신도청미래전략단 관계자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특산품 상표사용 선정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업체에서 탈락시키면 된다"고 밝혀 시 행정이 수동적이란 사실을 단편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