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인의 미소’ 안동시 특산품 지정상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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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14일 오후 3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산품지정 신청대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류 및 제조 가공품으로 안동한지 등 39개 업체와 44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지정돼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열린 심의회는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을 신규로 신청한 (주)하회마을종합식품의 두부를 포함한 2개 업체 5개 품목과 올해 말 기간이 만료되는 안동한지 외 17개 업체에 대한 연장신청 건을 심의하고 특산품 지정여부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특산품으로 지정된 식품은 ‘안동인의 미소’라는 안동시 특산품 지정상표가 부착돼 소비자들에게 타 지역상품과 차별화되는 상품으로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산자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