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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사업 제동, 재정위기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1-23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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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 무기한 연기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서 미뤄져 경북도청 이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10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청 이전 제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되면서 경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12월 대통령선거까지 겹쳐있고, 정권교체 가능성도 있어 도청이전사업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의 밑바탕에는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민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청이전이라는 과제를 가진 경북·충남도 두 지역에 들어갈 예산이 7조원 대로 계상되면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북도는 405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6월 이전까지 안동·예천 일원에 신청사를 옮길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총예산의 1/3 수준인 1514억원에 그치고 있다.

권택전 경북도청이전지원본부 차관은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일부 수정과 위원들 간 조율을 거쳐 내년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법안은 도청 이전 비용 중 청사 신축비와 진입 도로 건설비의 절반가량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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