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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1-22 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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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월8일부터 시행···식품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
 
경북도는 종전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고제를 식품안전을 강화시킨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는 전국 유통이 가능해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등록제의 큰 차이점은 종전 신고제와는 달리 신규 영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해 영업 등록증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올해 12월8일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규 영업자는 서류를 구비해 시장·군수에게 영업 등록을 하면 된다.

특히 12월7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2,066개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43개소) 영업 신고자(기존 영업자)는 12월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영업 신고증을 반납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등록증을 서환 교부받은 기존 영업자는 오는 2015년 12월7일까지 영업등록 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병국 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은 "이 제도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제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식품 영업자들은 강화된 시설기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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