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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군․읍‧면에서 발급
  • 경남편집국
  • 등록 2012-11-19 1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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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과 서명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 한 것이다.

민원인이 직접 읍‧면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되며,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감과 서명 중 선택적 사용으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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