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안동시당원협의회 입당원서 배부 과정서 특정 대선후보자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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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동시당원협의회가 지난 17일 녹전면 토종촌 축제장에서 입당원서를 배부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안동시당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거래요, 돈 안내는 거니까 한 장 써주소!"라고 말했다면 사전선거운동일 가능성이 있다.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 특정선거에서 특정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규정돼 있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이다. 올해 12월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은 오는 11월25일에서 26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입당원서를 배부하거나 입당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입당원서를 대필해 주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협의회가 입당원서를 배부한 이날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말이고 선거기간이 아니라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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