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부터 타이레놀정 포함 13종 약국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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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타이레놀정 포함 13종의 의약품이 오는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14일 공포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는 환자 스스로 가벼운 증상에 처방 없이 시급히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안동시보건소에 따르면 타이레놀정 포함 13종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며 1인이 동일한 품목 1개의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고 '12세미만 아동' 은 구입할 수가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 대상업소는 POS(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한다.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사전교육 수료 후, 약사법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은 의약품구입 불편에서 해소돼 응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