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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원'사전심사청구제'시행
  • 편집국
  • 등록 2007-09-10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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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허가 처리비용 최소화 기여 -
 
대전광역시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시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고 처리부서에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통지해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인․허가 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불가 처리될 경우 해당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으로 우선,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러나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닌만큼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사항도 정식민원 제출시 관련시민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불허가 처분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정착되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전에 미리 가능성을 검토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 분석 후 적용가능한 민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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