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지급기한(7일)과 관계없이 추석 이전에 지급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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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가 추석을 앞두고 각종 공사대금과 일반 대가지급을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계약 대금과 관련, 지급요건이 충족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대금청구서를 제출토록 해 법정지급기한(7일)과 관계없이 추석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지양하고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해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된 대가는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추석이전에 임금이 지급 되도록 해 넉넉한 추석 명절을 맞이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올해 추석 이전에 지급 될 각종 공사대금과 자금은 약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조기에 자금을 배정받아 계속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 지급상황을 점검 등 지급을 독려해 실물경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